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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이후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과 폐업지원금 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, 매년 일부 조건이 바뀌며 적용되고 있습니다. 특히 사업 운영이 어렵거나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.
💸 ① 손실보상금
손실보상은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: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
- 지원 항목: 임대료,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중심으로 보상
- 보상 기준: (일평균 손실액 × 보정률 80%) × 제한일수
- 신청 방법: 손실보상.kr에서 온라인 접수 (네이버 인증 가능)
📌 팁: 일부 누락 업체는 ‘확인지급’ 절차를 통해 추가 신청 가능!
🛠 ② 폐업점포 지원사업
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재기지원금이 제공됩니다.
- 점포철거비: 최대 200만 원 지원 (철거 후 영수증 필수)
- 재창업 교육비: 창업교육·컨설팅 전액 무료 지원
-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: 폐업신고 후 최대 50만 원 지급
-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·법률 지원 무료 제공
신청 방법: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
📌 정리
- 손실보상금은 영업피해에 따른 현금 보전,
- 폐업지원금은 폐업 이후 정리비용·재도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
두 제도 모두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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