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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장 큰 고민은 ‘요양비 부담’입니다.
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활용하면,
요양시설 이용료와 재가서비스 비용의 60~10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먼저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그 다음,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(의료급여2종 포함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일반 고령자
💸 얼마나 줄어드나요?
대상자감면 비율본인부담률
기초생활수급자 | 100% | 0원 (전액 무료) |
차상위계층 | 90% | 10% |
일반 저소득층 | 60~80% | 최대 40% 이내 |
요양원 입소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복지용구 대여 등
거의 모든 장기요양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📝 신청 방법은?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1577-1000 전화 문의
- 필요서류: 소득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
공단의 소득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,
지속 지원을 위해 매년 또는 변동 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.
📢 팁:
복지용구(요양침대, 지팡이, 보행기 등)도 연 160만 원 한도 내 감면 가능하므로
요양서비스와 함께 꼭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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