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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출국 시 3개월(92일)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 감면(급여정지)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업무 목적(주재원, 출장 등) 출국의 경우 1개월 이상 체류 시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. 급여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내 체류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1. 건강보험료 감면(급여정지) 신청 방법
✅ 출국 전 신청
출국 전에 신청하면 출국 즉시 건강보험료 감면(급여정지)이 적용됩니다.
- 방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팩스 신청: 여권 사본, 항공권 사본 제출(1577-1000 문의 후 팩스 전송)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
📌 팩스 신청 시 ‘해외 출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’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.
✅ 출국 후 신청
출국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 사실을 확인한 후 급여정지가 적용됩니다.
- 전화 신청: 1577-1000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필요 서류: 여권 사본, 출입국 사실증명서
2. 이전 출국 기록에 대한 소급 적용
과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급여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, 출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3. 급여정지 신청 시 유의사항
- 일시 귀국(30일 미만)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면 급여정지 유지, 하지만 병원 진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체류하면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.
- 피부양자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 보험료 50% 감면, 함께 출국하면 전액 감면됩니다.
- 귀국 후 건강보험 급여를 다시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.
4. 건강보험료 감면(급여정지) 신청이 중요한 이유
급여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월 15만 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1년간 해외 체류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18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 급여정지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으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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