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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, 세입자에게도 알아두어야 할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. 특히 계약 갱신, 퇴거, 보증금 반환 등은 꼼꼼히 챙겨야 피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.
🔹 ①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결정
-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가능
-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면 통보 필요
- ‘2년 연장권’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
🔹 ② 퇴거 전 상태 점검
- 원상복구 여부 확인 (벽지, 도배, 청소 등)
- 임대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수리 시 분쟁 발생 가능
🔹 ③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
-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음
-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가능 + 보증금 보호
🔹 ④ 퇴거 당일 체크리스트
- 열쇠 반납, 수도·전기 계량기 확인, 이사 후 확인서 작성
- 잔금 수령 및 문자로 입금 기록 남기기
결론:
전세 만기 전에는 갱신 여부 통보 → 원상복구 확인 → 보증금 확보 → 퇴거 절차 확인까지
사전에 체크해야 ‘분쟁 없이 퇴거’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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