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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에게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.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며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아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.
📌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?
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
공제 항목은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으로 나뉩니다.
✅ 절세 전략 3단계
- 연초엔 신용카드 사용 집중
→ 기준 금액 채우기까지 효율적입니다. - 하반기부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전환
→ 공제율이 최대 30%까지 확대됩니다. - 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별도 관리
→ 별도 한도 적용으로 추가 절세 가능
💳 놓치기 쉬운 포인트
- 간편결제(페이)도 카드 연결 시 실적 포함
-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 가능 (단, 등록 필수)
- 국세청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실적 체크 가능
🧾 자영업자는?
현금영수증 자진 발급과 사업용 카드 분리 사용으로
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는 비정기 소비, 체크카드는 고정 지출로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.
🔎 마무리 체크리스트
- 카드 종류별 공제 한도 다름 (신용 100만, 체크·현금 300만)
- 대중교통 항목은 일부 앱 결제도 인정됨
- 전통시장 가맹점 여부 확인 필수
- 연말 몰아쓰기는 오히려 독… 계획 소비로 대응
- 실적 확인은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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