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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고용 형태가 아닌, 근무 일수와 시간이 기준입니다.
✅ 직장가입자가 되는 기준
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.
-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
- 1주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
예를 들어, 한 사업장에서 하루씩 일하다가 한 달에 8일 이상 출근했다면,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직장가입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공단은 급여자료, 출퇴근 기록 등 실근무 사실로 판단합니다.
⚠️ 주의할 점
- 직장가입 자격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,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.
-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, 직장가입 상태가 되면 지역보험료는 일시 정지되며 퇴사 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킬 수 있습니다.
- 자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일수를 조정하는 경우, 법적 분쟁이나 추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
👉 요약
일용직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.
근로계약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근무 일수와 시간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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