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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직장 다닌 적 없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어요.”
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직권취득’ 제도 때문입니다.
직권취득은 공단이 사업장이나 본인의 신고 없이도 직장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을 자동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✅ 어떤 기준일 때 직권취득이 발생하나?
공단은 고용보험,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등록됩니다:
-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
- 1주간 60시간 이상 근무
예를 들어, 일용직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9일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, 해당 정보가 자료로 신고된 순간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킬 수 있습니다.
✅ 직권취득이 되면 어떻게 되나?
- 기존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상실
-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
- 지역가입 보험료는 중단되지만, 퇴사 시 다시 부과 가능
- 미신고 상태였다면 소급 적용되어 체납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음
👉 요약
건보공단의 직권취득은 근로 사실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.
일용직이라도 일정 일수를 초과해 근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소급 적용 위험도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전 인지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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