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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. 이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귀국 시 납부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, 이를 ‘국민연금 반환일시금’이라고 합니다.
🔸 누가 받을 수 있나?
외국인 근로자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
- 국민연금 협정이 체결된 국가 소속자 (미국, 중국, 필리핀 등) – 상호보장 또는 환급
- 협정 미체결국 외국인 – 10년 넘더라도 귀국 시 신청 가능
🔸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(e-NPS) 신청
- 본인 확인 서류 + 여권 + 외국인등록증 + 계좌번호 필요
- 보통 3~4주 내 본국 계좌로 입금 (환전 수수료 있음)
🔸 주의사항
- 이민자 비자(F-5, 영주권자)는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음
-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, 해당 기간은 향후 연금 수령 자격에 포함되지 않음
- 반드시 출국 전 또는 출국 직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그 이후엔 소멸
🔸 국가별 사례
- 필리핀, 태국, 몽골 등은 협정국으로, 협정에 따라 연금 이력을 본국 연금과 통합 가능
- 네팔, 방글라데시, 미얀마 등은 환급 대상이나, 본국 계좌로의 송금이 제한될 수 있음
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환급은 사실상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. 정확한 국가별 조건과 기간을 숙지하고, 귀국 전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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