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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도 복지 서비스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**장기체류자(F-2, F-5 등)**의 경우 국내 거주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.
🔸 건강보험 (의무가입)
외국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,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.
보험료는 월 소득과 체류 자격에 따라 책정되며, 진료비의 30% 정도만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.
🔸 출산·육아 지원
- 체류 외국인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아이돌봄 서비스, 보육료·양육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일부 서비스는 국내 거주 기간 또는 체류 자격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🔸 장기체류 외국인의 세액공제
-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,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,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이중과세 방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.
🔸 기초생활보장제도
영주권자(F-5)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, 아직까지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 다만 자녀 학비지원, 생계급여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중입니다.
🔸 외국인 대상 상담센터 및 통역 서비스
한국 정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,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류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돕고 있습니다.
정리하면, 외국인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한국 내 복지와 세금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세무사 상담, 보험공단 확인, 지자체 복지센터와 연결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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