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일용직건강보험1 일용직도 직장가입자 된다? 건강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고용 형태가 아닌, 근무 일수와 시간이 기준입니다.✅ 직장가입자가 되는 기준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.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1주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예를 들어, 한 사업장에서 하루씩 일하다가 한 달에 8일 이상 출근했다면,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직장가입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공단은 급여자료, 출퇴근 기록 등 실근무 사실로 판단합니다.⚠️ 주의할 점직장가입 자격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,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.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, 직장가입 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