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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,
단순 부부 명의 등록이 아니라 세금·등기·법적 위험 요소가 얽힌 절차입니다.
아래 4가지만 기억하면, 세금 폭탄이나 명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
✅ 체류 자격에 따라 등기 가능 여부 달라짐
- F-6(결혼비자) 또는 F-5(영주권) 보유 시 문제 없음
- 단기체류자(C-3)는 등기 제한 또는 대출 거절 사례 많음
- 등기 시 외국인등록번호, 혼인관계증명서, 번역공증 서류 필요
✅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필수
-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
-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
- 시·군·구청 또는 온라인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접수 가능
✅ 세금과 자금 출처 이슈
- 취득세: 내국인과 동일 기준 (1.1~3.5%)
- 부부 공동명의라도 각자 자금 출처 입증 필요
- 외국인 자금이면 외환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 있음
- 분할 취득 시, 비율에 따라 과세 달라짐
✅ 명의 분쟁 대비 계약서 필수
- 이혼 시 명의 비율 기준으로 분할됨
- 단, 실투자금이 누구였는지도 세무에 영향
- 지분율 명시 + 동의서 or 사전공증 권장
👉 공동명의 부동산은 단순한 가족 자산이 아닙니다.
법적으로도 ‘계약’이고, 세무적으로는 ‘거래’입니다.
구매 전부터 등기·세금·외환신고까지 한 번에 설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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