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자녀가 미국 등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면, 부모는 국내외 세법을 동시에 고려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.
특히 송금·증여·계좌 개설 등 단순해 보이는 일도 신고 누락이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아래는 꼭 챙겨야 할 핵심 4가지입니다.
✅ 해외계좌 신고 의무
- 미국 시민권 포함 시 FATCA·FBAR 신고 대상
- 국내 은행 계좌도 IRS에 자동 통보됨
- 연간 계좌 잔액 $10,000 초과 시 신고 필요
- 미신고 벌금 수백만 원 가능
✅ 증여세 기준
- 한국 기준: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외화·해외 계좌도 합산 과세 대상
- 부모 외 조부모, 친척 송금도 합산됨
- 자금 출처·계좌이체 메모 필수
✅ 송금 목적과 증빙
- 교육비·생활비는 비과세 가능
- 단, 영수증, 입학허가서 등 사용 목적 입증 서류 필요
- "학비 1,000만 원" 메모 없이 송금하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음
✅ 국적에 따른 세무 전략
- 미국 국적 포기 시 ‘Exit Tax’(자산세) 발생 가능
- 한국 국적 기준으로도 금융자산 전수 과세 가능
- 국적 선택 또는 변경 전 세무 컨설팅 권장
👉 이중국적 자녀는 법적으론 아이지만, 세무상 '성인 납세자'입니다.
자녀 명의의 자산, 송금, 계좌는 모두 부모가 먼저 준비하고 방어해야 합니다.
모르면 물려줄 수 없고, 잘못 알면 세금부터 물립니다.
반응형
'슬기로운 경제생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4대보험 미가입하면 어떻게 될까? 과태료부터 추징까지 총정리 (1) | 2025.05.25 |
---|---|
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? 기준 총정리 (0) | 2025.05.25 |
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★꼭 확인할 5가지 (1) | 2025.05.25 |
개인사업자의 첫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절차 완벽정리 (0) | 2025.05.25 |
국제결혼 이혼 시 세금, 재산분할, 이 글 하나로 완벽정리 !! (3) | 2025.05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