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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기로운 경제생활

이중국적 자녀, 증여세와 해외자산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!

by 절약왕 안재재 2025. 5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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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미국 등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면, 부모는 국내외 세법을 동시에 고려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.
특히 송금·증여·계좌 개설 등 단순해 보이는 일도 신고 누락이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아래는 꼭 챙겨야 할 핵심 4가지입니다.


✅ 해외계좌 신고 의무

  • 미국 시민권 포함 시 FATCA·FBAR 신고 대상
  • 국내 은행 계좌도 IRS에 자동 통보됨
  • 연간 계좌 잔액 $10,000 초과 시 신고 필요
  • 미신고 벌금 수백만 원 가능

✅ 증여세 기준

  • 한국 기준: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  • 외화·해외 계좌도 합산 과세 대상
  • 부모 외 조부모, 친척 송금도 합산됨
  • 자금 출처·계좌이체 메모 필수

✅ 송금 목적과 증빙

  • 교육비·생활비는 비과세 가능
  • 단, 영수증, 입학허가서 등 사용 목적 입증 서류 필요
  • "학비 1,000만 원" 메모 없이 송금하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음

✅ 국적에 따른 세무 전략

  • 미국 국적 포기 시 ‘Exit Tax’(자산세) 발생 가능
  • 한국 국적 기준으로도 금융자산 전수 과세 가능
  • 국적 선택 또는 변경 전 세무 컨설팅 권장

👉 이중국적 자녀는 법적으론 아이지만, 세무상 '성인 납세자'입니다.
자녀 명의의 자산, 송금, 계좌는 모두 부모가 먼저 준비하고 방어해야 합니다.

모르면 물려줄 수 없고, 잘못 알면 세금부터 물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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