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직권취득1 직장가입 신고 안 해도 자동등록? 건강보험공단 직권취득 총정리 “직장 다닌 적 없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어요.”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직권취득’ 제도 때문입니다.직권취득은 공단이 사업장이나 본인의 신고 없이도 직장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을 자동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✅ 어떤 기준일 때 직권취득이 발생하나?공단은 고용보험,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.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등록됩니다:1개월간 8일 이상 근무1주간 60시간 이상 근무예를 들어, 일용직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9일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, 해당 정보가 자료로 신고된 순간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시킬 수 있습니다.✅ 직권취득이 되면 어떻게 되나?기존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 상실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지역가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